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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힘'이 되는 보험관련 '세금제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9. 18. 15:24

보험은 '미래에 대한 대비'다. 대한민국의 조세정책도 보험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보험과 관련한 조세제도는 보험상품의 성격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그러나 관심이 덜하면 자칫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보험관련 세제를 정리해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시 보험소비자가 보험관련 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상품의 완전판매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차익(만기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합계보다 큰 경우 차액)에 대해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소득세 과세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 

보험차익비과세 제도란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적용하는 것.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보장성 보험 세제지원은?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되는 보험이다. 

근로자는 현행 법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시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가족명의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에 대해서도 같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 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저축성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을 위해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계약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인 경우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수령하는 금액 중에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자소득으로 보는 보험차익은 일반적은 은행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 만기보험금(또는 해약환급금)지급시 15.4%(소득세 14%+주민세 1.4%)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기타 금융소득과의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연금보험 세제혜택은? 

보험사,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간저축금액의 100%(연금저축납입액+근로자 부담 퇴직연금부담금=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 한다. 다만 총연금액(공적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이 연간 6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 선택시 낮은 세율(5.5)이 적용된다. 

연금저축은 저축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해지금액(연금형태 외 지급액) 중 소득공제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2%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또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외에도 납입금액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지불해야 한다. 

생계형저축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세제지원은? 

생계형저축보험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다. 

만 60세(여자는 55세)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시한과 저축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도해지시(1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근로자인 세대주가 주택자금(총 한도 10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일정 요건 충족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따라서 이 같은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회사 또는 설계사 등으로부터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법개정으로 인해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국세청은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가입자가 가입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등 '비과세 요건'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 것. 

만약 가입한 이후 국세청 검증을 통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통보된 날부터 저축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만 감면세액 추징 및 해지가산세 추징은 적용하지 않는다.

오마이뉴스  2008.09.18 14:4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0790&PAGE_CD=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