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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권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7. 22. 15:25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8월 25일 여권신청 분부터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되며 본인이외 제3자, 여행사의 대리제도가 폐지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된다.
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2촌 이내 18세 이상자의 대리신청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되며, 18세 이상인자 중 신체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직접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2촌 이내(18세 이상)의 친족에 의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8월 25일부터 경기도 여권민원실에서 처리하던 관용여권의 접수 및 교부업무가 시,군 여권민원실에 확대되어 공무로 인한 여권발급이 보다 편리해지며 이 밖에도 지난 6월 29일 이전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수수료는 현재 1만5000원에서 8월 25일부터 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경기도는 민원인이 SMS(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여권수령 가능시간을 수신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행될 경우 민원인은 여권을 신청하고 3일째 되는 날 오후 2시경 민원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여권수령이 가능함을 문자메세지로 수신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이춘배 총무과장은 “여권법 개정으로 8월 25일 전자여권 발급 등 달라지는 여권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인이 여권을 찾는 가능시간을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 도입 등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2008.07.22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