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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 사용 전 반드시 패치 테스트 거쳐야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8. 7. 14:50
 

부작용 사례 많고 피해 발생 시 보상 어려워

시중에 유통되는 염모제(일명 모발 염색약)로 염색한 뒤 피부 발진·가려움·부종·안구 통증·시력 손상·탈모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상담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2006년∼2008년 4월)된 염모제 관련 소비자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염모제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부작용 사례는 2006년 37건, 2007년 40건, 2008년 7월 현재 3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소비자용과 전문가용 염모제 30개 제품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일부 표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필렌글리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성분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표시 사항에 포함하는 표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다.

사용 설명서의 글자가 지나치게 작아 알아보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염모제는 40대 이상의 장년층과 고령층이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자 크기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염모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소비자는 염색하기 전 반드시 패치 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만 사용해야 한다.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패치 테스트를 하지 않고 사용하다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 과실로 인정돼 보상 받기가 어렵다.

염모제에 검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은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성분으로 농도 상한이 6.0%(사용시 3.0%)로 규정돼 있다. 30개 제품의 성분 시험 결과, 29개 제품에 파라페닐렌디아민이 0.3∼3.9%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1개 제품은 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염모제 전 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방안 검토 ▲사용상 주의 사항 표시 및 글자 크기 규격 마련 ▲용기 등의 기재 사항 표시 기준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염모제 안전 실태 조사 결과>

◇염색 후 피부 발진·진물 등 부작용 발생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접수된 염모제 관련 부작용 사례는 2006년∼2008년 7월 총 115건으로 나타났다. 염모제 안전 실태 조사 기간인 2006년∼2008년 4월까지는 101건 접수됐다.

염모제의 부작용은 남녀의 구분 없이 발생하며, 새치머리 염색을 많이 하는 50대, 40대, 60대순으로 부작용 사례가 많았다. 주요 상해 부위는 머리, 얼굴, 눈 부위이며, 주로 가정에서 염색하다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작용 발생 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요 부작용 사례

[사례 1] 염색 후 부작용 발생
2007년 8월, 대전의 30대 남성이 염모제 사용 후 안면 부종과 얼굴에 발포 및 농이 발생했다.

[사례 2] 염색 후 얼굴과 눈이 부음
2008년 4월, 서울의 50대 남성이 염색 후 얼굴과 눈이 부었다.

[사례 3] 염색 후 탈모 현상 발생
2007년 9월, 서울의 50대 여성이 염색 후 3일 후부터 머리가 후끈거리고 정수리부터 딱지가 생기기 시작하여 탈모가 되었다.

[사례 4] 염색 후 전신으로 부작용이 번짐
2008년 4월, 서울의 40대 남성이 염색 후 두피가 가렵고 진물이 흘렀다. 나주에는 두피가 벗겨지고 전신으로 번졌다.

◇염색 전 패치 테스트 해야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용상 주의 사항 글자 크기 너무 작아

염모제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쉬운 품목으로 패치 테스트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제품에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제품이 패치 테스트 방법 등을 포함한 사용설명서의 글자가 6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작아서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일부 제품은 사용상의 주의 사항 일부를 누락해 표시하고 있었다.

염모제는 노안이 올 수 있는 40대 이상의 장년 및 고령층이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자 크기를 크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염모제의 경우 사용 설명서에 대한 글자 크기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 글자 크기에 대한 기준이 6∼8포인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패치테스트 하지 않아 피해 보상 어려워

염모제 부작용으로 상담한 피해자는 모두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으나, 업체는 소비자가 패치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아 소비자 과실이므로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치료비나 일실소득 일부만 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패치 테스트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염모제의 부작용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용상의 주의 사항 및 패치 테스트 방법을 잘 읽고 시행해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약사법으로 규정해 사용설명서에 '염색 전 2일전(48시간 전)에 매회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여 주십시오'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설명만으로 따라 하기 어렵고,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시행하기에는 과정이 번거로워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작은 용량의 패치 테스트용 소형 샘플이나 키트를 제품과 같이 제공해 편리성을 도모하고, 염모제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는 염모제 사용 전 패치 테스트 필요성과 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 포장에 부작용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주요한 경고 문구를 일정 위치에, 일정 크기로 표시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 문구 표시 사례>

부작용 예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염모제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주의 요망

염모제는 모발이나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원료 성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특히 염모제에 검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은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성분으로 농도상한이 6.0%(사용시 3.0%)로 규정돼 있다.

시판되는 30종에 대한 시험 결과 29종에서 0.3∼3.9%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대부분의 염모제에 이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염모제의 부작용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뒤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염모제를 사용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패치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염모제 사용 후 피부에 이상이 있으면 사용을 중지하고 샴푸 대신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고 가능한 한 빨리 피부과 전문의에게 보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염모제 전 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방안 검토 ▶사용상 주의 사항 표시 및 글자 크기 규격 마련 ▶용기 등의 기재 사항 표시 기준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염모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염색 전에 패치 테스트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글자 크기가 작은 사례, 글자 크기가 큰 사례

연합뉴스  2008.08.0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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