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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잘 챙겨 <절세> 주문 걸어보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0. 29. 10:25

현금영수증 받을수록… 연말정산 혜택 커져… 학원비·불우이웃성금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영수증은 돈을 썼다는 기록이지만, 거꾸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장부(帳簿)도 된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기부금, 정치후원금 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챙기는 '영수증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다면 100점짜리 연말정산에 도전할 자격을 갖춘 셈이다.

①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에 어울리는 우리 속담은 '티끌 모아 태산'이다. 현금영수증 금액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학원지로납부 포함)과 합쳐서 총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의 20%(5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경우와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현금 사용액이 800만원인 A씨의 예를 살펴보자.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발급받았다면 카드와 현금 사용액 1800만원에서 600만원(총급여 3000만원의 20%)을 뺀 1200만원의 20%인 240만원을 공제받는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무시했다면 1000만원에서 600만원을 뺀 뒤 20%를 곱해 80만원만 공제받는다. 소득공제 금액이 160만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현금영수증은 배우자와 자녀의 사용 금액도 합산된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하다. 휴대폰이 있다면 그 번호를 등록하면 되고, 휴대폰이 없다면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가맹대상 4개 업종이 아닌 건설업 등의 업종은 가맹 의무가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는 거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신고확인제도를 이용하면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부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료 중 월세 부분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출력해 작성한 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매월 임대료를 지급할 때마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국세청에서 임대기간 및 월세 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해 임대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임대계약의 변경이나 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한다. 대한주택공사, SH공사,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도시공사, ㈜부영은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가 아니라 별도의 공제를 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변호사나 부동산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등 18개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도 거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 taxsave.go.kr)에서 거래 내용을 조회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한 달을 넘겼다면 매년 1~6월 사이의 거래는 9월에, 7~12월 거래는 다음해 3월에 할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고소득·전문직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금액의 20%(최고 50만원,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계약서나 견적서, 간이 영수증, 수강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현금영수증도 약점은 있다.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상품권 구입, 고속도로통행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 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등도 마찬가지다. 세금과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도 발급 대상이 아니다.

②교육비 지로납부 영수증

자녀들의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경우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합산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는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등이다.

③정치후원금 영수증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은행 입금증으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기부금 영수증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 별로 5만원의 금액이 소득공제된다.

조선일보  2009.10.28 16: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28/20091028012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