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 전환하면 각종 혜택"
보건복지가족부 장재혁 요양보험제도과장<사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에 대해 입을 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지니고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혜택은 노인인구의 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장 과장은 "현재는 스스로 활동하기 어려운 중등증(中等症) 이상 17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설인프라, 재정상황을 감안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2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1년부터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실시를 검토 중이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증노인에 대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가사간병 도우미,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현재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한 최중증(最重症), 중증(重症) 등급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간병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현금급여 지급하려 했지만 요양병원이 2005년 1월 120개에서 2008년 1월 599개로 최근 3년간 5배 급증 등 과열상황이 벌어져 잠시 유보상태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요양병원이 요양시설로 전환할 경우 인력기준 완화나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부문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참여로 과열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적정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로 우려를 잠식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내년부터 실시 할 요양기관 질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80%가량 마련했으며, 내년 1월말까지 지표를 세세하게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장 과장은 발표와 동시에 전국 노인요양시설 관리자를 소집해 교육을 실시한 후 6~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 평가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평가가 강제적 평가 방식이 아니고 신청방식으로 이뤄지지만,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나름대로 소비자, 환자, 보호자가 평가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 된다는 것.
평가 이후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질 낮은 시설은 명단을 공개하는 등 서비스 질 평가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0년부터는 서비스 질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가의 5~10% 수준에서 우수시설 가산, 미흡시설 감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 과장은 "국민 만족도 향상 및 제도정착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 시행 초기 불법 사례를 근절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보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파나뉴스 이혜경 기자 2008-10-23 오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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