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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문제 많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6. 9. 16:28
교육생 모집시 취업·보수 등에만 초점…"교육과정에 현장특성 고려 안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요양보호사의 교육 양성과정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관련 단체에 따르면 교육생 모집시 노인 간병의 어려움이나 보람보다 일자리 창출 및 보수 등에 초점이 맞춰진 홍보물이나 교육원의 모집광고 등에 있어서 직업윤리가 결여된 채 요양보호사 양성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찾는 교육생 중에는 육아와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40대 주부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몸이 불편한 노인환자들 돌보는 일 자체에 의미보다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일정시간 교육받으면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하면 괜찮은 일자리가 생긴다’식의 홍보에 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다.
최근 원주의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찾아 등록 상담을 마친 주부 A씨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100∼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관심이 많다”며 “등록 전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가사와 비슷한 점이 많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참여해 되면 이런 자신감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수원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김순희 원장은 “시설의 실습 차 방문한 7명 중 4명이 노인환자의 대소변을 보고 ‘이럴 줄은 몰랐다’, ‘이정도 일줄 몰랐다’고 돌아선 적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김 원장은 “이들이 교육을 끝까지 마쳐 노인을 돌보게 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요양보호사의 잦은 이직, 전직, 퇴직 등은 노인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직업윤리에 관한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
조추용 대한케어복지학회장 지난 4일 인천에서 열린 제2회 인천재가복지협회 정책포럼을 통해 “50대가 많은 기존 간병인들과 달리 젊은 40대 주부들이 요양보호사를 많이 희망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중 이론시간을 통해 요양보호사 직업윤리와 사고예방이 중심이 돼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시간 배정을 요양보호사 교육의 문제로 꼽았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은 1급의 경우 이론, 실기, 현장실습 등이 각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을 약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2급의 경우는 각각 40시간씩 총 120시간이 교육시간으로 배정돼 있다.
조 회장은 “요양보호사 교육이 필요 이상으로 이론과 현장실습에 배정돼 있다”며 “교육생들이 현장실습에 앞서 간병요양기술을 완전히 익힐 수 있도록 실기연습을 1개월 내내 실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시간 배정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장실습의 경우는 시설의 환경이나 사정을 고려해 1주일 내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내용 및 시간배정도 문제지만 교육시간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1,520시간의 교육 중 실습교육이 780시간을 차지한다. 요양보호사 2급보다 교육시간이 2배가 긴 1급과 비교해보더라도 전체 교육시간은 6배가 넘고 실기만을 따지면 약10배 이상의 시간이 간호조무사 교육에 투자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굳이 자격증을 만들겠다면 간병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격을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순희 원장은 “시험자격자체를 10년, 20년 적어도 몇 년은 현장에서 경험한 기존 간병인에게 주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보다 노인을 돌보고자 하는 마인드가 갖춰진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요양보호사를 등급을 나눠 자격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한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는 일에 1등급 자격이 어디 있고 2등급 자격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반문했다.
2008.06.09 08:31 실버케어뉴스 안정란 기자 (sjangel@docdocdoc.co.kr)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요양보호사의 교육 양성과정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찾는 교육생 중에는 육아와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40대 주부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몸이 불편한 노인환자들 돌보는 일 자체에 의미보다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일정시간 교육받으면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하면 괜찮은 일자리가 생긴다’식의 홍보에 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다.
최근 원주의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찾아 등록 상담을 마친 주부 A씨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100∼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관심이 많다”며 “등록 전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가사와 비슷한 점이 많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참여해 되면 이런 자신감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수원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김순희 원장은 “시설의 실습 차 방문한 7명 중 4명이 노인환자의 대소변을 보고 ‘이럴 줄은 몰랐다’, ‘이정도 일줄 몰랐다’고 돌아선 적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김 원장은 “이들이 교육을 끝까지 마쳐 노인을 돌보게 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요양보호사의 잦은 이직, 전직, 퇴직 등은 노인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직업윤리에 관한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
조추용 대한케어복지학회장 지난 4일 인천에서 열린 제2회 인천재가복지협회 정책포럼을 통해 “50대가 많은 기존 간병인들과 달리 젊은 40대 주부들이 요양보호사를 많이 희망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중 이론시간을 통해 요양보호사 직업윤리와 사고예방이 중심이 돼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시간 배정을 요양보호사 교육의 문제로 꼽았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은 1급의 경우 이론, 실기, 현장실습 등이 각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을 약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2급의 경우는 각각 40시간씩 총 120시간이 교육시간으로 배정돼 있다.
조 회장은 “요양보호사 교육이 필요 이상으로 이론과 현장실습에 배정돼 있다”며 “교육생들이 현장실습에 앞서 간병요양기술을 완전히 익힐 수 있도록 실기연습을 1개월 내내 실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시간 배정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장실습의 경우는 시설의 환경이나 사정을 고려해 1주일 내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내용 및 시간배정도 문제지만 교육시간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1,520시간의 교육 중 실습교육이 780시간을 차지한다. 요양보호사 2급보다 교육시간이 2배가 긴 1급과 비교해보더라도 전체 교육시간은 6배가 넘고 실기만을 따지면 약10배 이상의 시간이 간호조무사 교육에 투자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굳이 자격증을 만들겠다면 간병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격을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순희 원장은 “시험자격자체를 10년, 20년 적어도 몇 년은 현장에서 경험한 기존 간병인에게 주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보다 노인을 돌보고자 하는 마인드가 갖춰진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요양보호사를 등급을 나눠 자격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한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는 일에 1등급 자격이 어디 있고 2등급 자격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반문했다.
2008.06.09 08:31 실버케어뉴스 안정란 기자 (sjangel@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