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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만 취득하면 일자리 보장?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8. 14. 16:01
신체적·정신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유망직종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요양보호사가 자격 취득자가 급증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주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시설 이용 및 수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월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허용했으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은 수강생 모집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몰려들었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1급 자격 취득자 4천991명, 2급 자격 취득자 39명 등 총 5천3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주민 중 이달 1일까지 1등급 2천70명, 2등급 1천503명, 3등급 2천386명, 등급외 1천370명 등 총7천329명이 등급판정을 받았으며 3천57명은 아직 심사·평가를 받고 있어 요양보호대상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현재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에는 요양대상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며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기관 설립시 기본 3명만 채용하면 된다.
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7명당 1명, 단기보호서비스는 수급자 4명당 1명만 채용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가 과잉 공급되면서 취업을 못하는 요양보호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는 이들의 취업은 등한시하고 수강생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현행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조건에는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어 별도의 학위가 없어도 마치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쳐진 것이 문제점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령이나 전무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정 시간 수업만 이수하면 되도록 한 것이 과잉공급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양보호대상자의 수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일보 이타임즈 2008.08.13 10:17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466549
정부는 지난달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주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시설 이용 및 수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월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허용했으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은 수강생 모집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몰려들었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1급 자격 취득자 4천991명, 2급 자격 취득자 39명 등 총 5천3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주민 중 이달 1일까지 1등급 2천70명, 2등급 1천503명, 3등급 2천386명, 등급외 1천370명 등 총7천329명이 등급판정을 받았으며 3천57명은 아직 심사·평가를 받고 있어 요양보호대상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현재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에는 요양대상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며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기관 설립시 기본 3명만 채용하면 된다.
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7명당 1명, 단기보호서비스는 수급자 4명당 1명만 채용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가 과잉 공급되면서 취업을 못하는 요양보호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는 이들의 취업은 등한시하고 수강생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현행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조건에는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어 별도의 학위가 없어도 마치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쳐진 것이 문제점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령이나 전무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정 시간 수업만 이수하면 되도록 한 것이 과잉공급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양보호대상자의 수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일보 이타임즈 2008.08.13 10:17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46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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