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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횡포 여전 - 중증환자 사망에 이르기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27. 09:53

'일당 정액수가제' 폐단,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

지난해 7월1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요양원이 환자의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입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 또 다른 폐단이 지적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H요양원 입소자 61명에 대해 의료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설 이용자 28명중 경증으로 입원한 사례는 17.9%에 불과하며 치료 중 사망한 경우는 39.3%, 의료서비스를 통해 퇴원 후 재입소한 경우는 35.8%라고 밝혔다.  



요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 거주시설의 개념이 강해 건강상태가 안 좋거나 질병을 앓고 있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입원시켜야하며 반면 건강상태가 좋고 요양이 불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는 퇴원을 시켜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도입·적용된 '일당 정액수가제'로 인해 일부 요양원은 환자의 병원입원 또는 퇴원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일당 정액수가제'는 정부가 병상 수 대신 환자 수를 기준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환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양원에 지급되는 수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다.

또한 요양원에 있다가 증상이 악화돼 요양병원으로 후송 조치됐을 경우 해당 환자가 병원에서 9박10일 치료를 받는다면 요양원에는 수가의 50%만 지급되며 입원기간이 10일이상 이면 중증환자로 분류돼 요양원에서 자동퇴사조치가 내려진다.

이런 조항을 피하고자 편법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의료치료에 방치돼 있는 입소자들이 사망에 까지 이르는 문제가 발생돼 특단의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실정이다.

요양원 관계자들은 요양시설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으며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등급판정도 애매해 이런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H 요양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남발해 업계에서 환자 모시기에 열을 올릴 수 밖에 없다"며 "병 이라는게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지만 급작스럽게 발병할 경우 등급에 맞춰 환자를 케어하는게 어렵다"고 말했다.

S 요양병원 관계자는 "일부러 환자를 잡아두는 시설도 있겠지만 입소자의 등급판정이 모호하고 거기다가 등급기준도 완화해 병원에 있어야할 환자가 요양원에 있어 전문 의료치료를 받아야할 환자가 그러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지하길 바라고 여러 가지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림의대 가정의학과교실·노인의학 윤종률 교수는 "환자분류체계 또는 평가도구를 마련·의무화해야한다"며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필요치 않은 환자를 위해 3개월 이상의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 적정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무분별한 입소를 방지하고자 현행 장기요양시설 입소절차를 반드시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거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며 "6000명에 달하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요양원에 방문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요양시설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공감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으며 현재 시행중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안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일당 수가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요양시설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인력보강등을 통해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
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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