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의사소견서에 관련된 Q&A 모음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4. 16. 12:14


Q1) 장기요양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라고 하는데 꼭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시면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2~3일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리고 의사소견서 제출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Q2) 공단의 방문조사 후 통보 받은 발급의뢰서에 따르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A2) 발급의뢰서에 표시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제출독촉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처리됩니다.


Q3) 의사소견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3)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이외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자는 도서벽지 지역거주자와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보행이 불가능한 어르신으로 방문조사 후 2~3이내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Q4) 방문조사 결과 등급외라고 하는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4)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통보를 받지 않은 분들은 등급외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제출독촉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처리 됩니다.


Q5) 의사소견서 발급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요구할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A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일반의료기관,보건의료원은 27,500원이고, 보건소,보건지소는 18,000원입니다. 이 비용에는 초진료, 진찰료, 일반 신경학적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검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6)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6)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2~3일 이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립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제출일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Q7)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A7)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가입자  구 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 일반의료기관,  보건의료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을 때   총 비용은   2  7 , 5  0  0  원으로  일반가입자는   5 ,,  5  0 0  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  , 7  5 0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때   총 비용은   1 8, , 0 0  0 원으로   일반가입자는  3,, 6  0  0  원,   의 료급여수급권자는   1 , 8  0  0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일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수급권자가   구분되어   통지되므로,   별도의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등은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① 일반의료기관, 보건의료원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구분

총비용

공단부담(비율)

본인부담(비율)

일반가입자

27,500

22,000(80%)

5,500(20%)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24,750(90%)

2,750(10%)

기초수급권자

27,500(100%)

면제


      ②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할 경우의 비용

         

구분

총비용

공단부담(비율)

본인부담(비율)

일반가입자

18,000

14,400(80%)

3,600(20%)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16,200(90%)

1,800(10%)

기초수급권자

18,000(100%)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