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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껌 충치예방 없는 것이 대부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6. 25. 14:42

껌은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한 제품만 충치예방 효과가 있으나 국내 시판중인 자일리톨 껌 7 제품 중 이에 충족하는 제품은 ‘자일리톨 휘바’ 1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중인 자일리톨 껌 7종 포함 껌 29종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충치예방효과를 내세운 자일리톨껌은 전체 껌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웰빙열기에 힘입어 잘 팔리고 있는 제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일리톨 휘바만 제외하고 △오리온자일리톨△ 자일리톨카즈민트△ 이마트자일리톨△ 자일리톨칼라△ 자일리톨낱개△ 자일리톨아소트는 충치예방 효과는 미비하다.

2008년 유럽식품기준청(EFSA)은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한 껌 제품만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사에 포함된 자일리톨 제품 7종 중 감미료가 100% 자일리톨인 제품은 1종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식품의 유용성 표시지침’에는 자일리톨을 일부라도 함유하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이 OOmg 함유하고 있다’라고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일리톨 함량은 다르지만 자일리톨 100%를 사용한 제품과 구분하기 힘들만큼 유사한 포장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일부 드러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시판중인 껌 29 종 중 일부에서 원료의 산화나 색소의 퇴색을 방지하는 산화방지제 BHT(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가 검출됐지만 표시규정이 미흡해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방지제 3종(BHT, BHA, TBHQ)의 함량에 대해 시험한 결과, 산화방지제 표시가 없는 20종 중 3종(15%)에서 BHT가 허용기준(750ppm) 이내인 25.4 ~ 58.6ppm 검출됐다.

산화방지제는 유통기한 동안 원료의 산화방지를 위해 사용되는데 발암가능성, 간 독성 등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껌 제품에 산화방지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껌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식품에서는 산화방지제 사용시 반드시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지만 껌류에 대해서는 표시의무 규정이 없었던 것.

산화방지제는 껌류외에 튀김류에 사용되는 식용유지나 마요네즈, 시리얼류 등에도 사용되고 있어, 이들 식품을 통해 다량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원은 “이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산화방지제의 사용여부 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화방지제 사용 표시 의무화와 함께, TBHQ 및 BHA의 사용금지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자일리톨껌을 구입할 때 성분과 함량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자일리톨껌을 구입할 때 성분과 함량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충치예방에는 껌보다 양치질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메디닷컴  2009.06.25 14:17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189874_28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