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기타
장기요양기관,불편사항신고센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7. 25. 15:03
안내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및 이용자의 불편사항과 장기요양기관의 위법 운영사례에 대한『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이용 관련 신고사항의 경우 조사기간에 따라 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복지용구)
*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소개, 유인, 알선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행위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입소 및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
* 입소 및 이용 계약시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행위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입소 및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
* 입소 및 이용 계약시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 장기요양기관 관련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중인 경우
취소는 불가능하오니 접수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기타
장기요양기관 이용 관련 신고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접수관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
불편신고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