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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100일] 등급판정 받고도 6만5천명 '발만 동동'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7. 11:36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등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8대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0일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지만 높은 본인부담금, 요양기관의 편중으로 인한 이용 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중 약 6만5000여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들은 등급판정 노인을 소개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시간을 이용한 것처럼 꾸며 수가를 청구해 대상 노인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는 주는 방식의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요양시설에는 이름만 있고 일은 하지 않는 유령 요양보호사들이 생겨나고,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간호 인력도 없이 20~30명의 노인을 돌보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제도 시행 초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급여 대상을 4등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재가기관의 경우 시급 5000~6000원에 이동시간 등을 제외한 직접 서비스 제공시간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해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같이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18만 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 중 실제 취업한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지자체별로 1~2명의 담당자만 배치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식비 등 비급여 최소화, 본인부담금 인하 및 등급 외 판정자를 위한 요양서비스 보장 방안, 공공시설 확대, 요양인력 기준 상향 및 양성 대책마련을 통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기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2008-10-07 08:15:54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810070816066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