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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3개월…신청 31만명, 10만명 탈락·각하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9. 27. 09:38
국가가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 7월 시행 이후 누적 신청인원 30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전체 신청자 중 97.2%인 29만5197명에 대한 1차 방문조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27만2129명에 대한 등급판정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등급판정 결과에 따르면 1등급인정자는 5만3837명으로 19.8%고, 2등급인정자는 4만7959명으로 17.6%, 3등급이 7만5453명이고, 등급외판정자는 4만2037명으로 15.5%를 차지한다.
5만2843명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하처리 됐다.
아울러 등급인정자의 서비스 이용현황에에 따르면 전체 등급판정자 중 17만7249명이 등급을 인정받았고, 이중 61.8%인 10만9525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서비스 이용자 중 5만929명이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5만9053명이 재가급여를, 811명이 가족요양비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등급인정자 중 재가급여 이용건수는 전체 9만3793건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4만6124건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방문목욕이 1만7424건, 복지용구이용이 1만6240건, 주간보호가 744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총 9331개소의 장기요양지정기관 중 1512개소가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7819개소가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마이데일리 2008-09-27 0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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