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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3개월…신청 31만명, 10만명 탈락·각하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9. 27. 09:38

국가가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 7월 시행 이후 누적 신청인원 30만명을 돌파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이달 23일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건수는 32만3056건이고 신청인원은 31만59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신청자 중 97.2%인 29만5197명에 대한 1차 방문조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27만2129명에 대한 등급판정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등급판정 결과에 따르면 1등급인정자는 5만3837명으로 19.8%고, 2등급인정자는 4만7959명으로 17.6%, 3등급이 7만5453명이고, 등급외판정자는 4만2037명으로 15.5%를 차지한다.

5만2843명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하처리 됐다.

아울러 등급인정자의 서비스 이용현황에에 따르면 전체 등급판정자 중 17만7249명이 등급을 인정받았고, 이중 61.8%인 10만9525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서비스 이용자 중 5만929명이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5만9053명이 재가급여를, 811명이 가족요양비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등급인정자 중 재가급여 이용건수는 전체 9만3793건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4만6124건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방문목욕이 1만7424건, 복지용구이용이 1만6240건, 주간보호가 744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총 9331개소의 장기요양지정기관 중 1512개소가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7819개소가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마이데일리 2008-09-27 0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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