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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과 현금거래도 소득공제 혜택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8. 28. 15:12

전문직이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변호사,세무사 등 15개 전문직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거래내역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으로 인증하고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등록하여 개별소비자들이 본인의 실거래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15개 업종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이다.
인증(발급)내역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조회 후 사실과 다르면 신고한다. 전문직과의 현금영수증 인증(발급)내역은 9월 1일부터 본인 거래분에 한해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결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실제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전자신고․우편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제출누락 및 과소신고 방법은 전자신고는 9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후 전자민원→탈세제보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로 하면된다. 또한 우편신고는 9월 12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면 되고, 세무관서 방문신고는 9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향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전문직사업자는 수임료 등을 받을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도의 개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으므로 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NTN 2008.08.28 14:57
http://intn.co.kr/list_view.php?mode=view&select2=10100&no=1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