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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패션''을 아시나요? 아이스조끼 ''쇼크'' 주의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8. 7. 09:11
최근에는 TV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일반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등산객, 낚시꾼, 운동선수들 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아이스 조끼를 구매하고 있다.
아이스조끼는 올해 여름 다시 폭염을 맞이해 지난해 동기보다 50%가량 판매량이 늘어나며 큰 인기다. 이에 따라 국내에 제조업체도 생겨나고 중국에서 수입판매 하는 업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만족은 그리 높지 못하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아이스조끼를 착용시 무거워 불편하고 지속지간이 짧아 얼음팩을 자주 교환해 줘야하는 번거러움이 있다는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 얼음팩으로 더위 싹~, 결로현상 등 부작용도
일선 소방서는 기상청의 폭염 예보에 따라 폭염 환자 발생에 대비해 지난 1일부터 얼음조끼, 아이스 팩 등의 장비를 갖춘 ‘콜앤쿨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다. 군부대에서도 보편화됐으며, 한여름 외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스조끼가 인기다.
또한 전북 익산에서는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얼음조끼를 제공했다. 뿐만아니라 올림픽 시즌을 맞이해 더위에 지친 선수들을 위해 특별 제작된 아이스조끼가 지급되기도 했다.
아이스 조끼는 얼린 냉매팩을 조끼 안쪽 포켓에 넣어 입는 것으로 4~5시간의 지속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냉매팩은 반영구적이며 녹으면 다시얼려 교체해 사용하면 된다.
인하대병원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는 “노약자나 어린이등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 저체온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며 “너무 오랜 시간동안 착용을 금하고, 1~2시간정도 적당한 착용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체온이 지속될 경우 기능저하로 인해 쇼크나 혈압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산속이나 추운 곳에서 길을 잃어 사망하는 경우가 이 같은 경우다.
또한 조끼자체가 옷 위에 걸쳐 입는 것으로 얼음조끼를 바르게 착용한다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겠지만 피부에 직접 닿게 착용하거나 체온이 급격이 올라있을 경우 차가운 얼음조끼는 위험할 수 있다.
폭염으로 인해 온도가 갑자기 올라갔을 때는 자극적인 얼음을 이용하기 보다는 시원한 물로 체온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
◇ ‘허울’뿐인 의료기기법, 소비자들 혼란만
이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 인체에 해가 될수 있음에도 제품에 대해서는 착용시간제한이나 착용설명에 대한 주의사항은 전혀 없다.
아이스조끼를 판매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아이스조끼는 기능성의류에 속하기 때문에 판매하기위해 별도의 안전 검사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아이스조끼는 얼음팩을 넣은 기능성의류이지 체온을 낮춰줌으로서 신체에 어떤 효과를 주는 의료용목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현재 의료기기 판매로 홈페이지 등록돼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스조끼 및 다른 냉열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약국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따로 정하는데 이곳은 단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판매처이지 이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의료기기는 아니라는 어정쩡한 해석을 내놨다. 의료기기 판매처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다.
단지 홈페이지가 의료기기판매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 현재 유통되는 의료기기는 식약청에서 심사를 거쳐 허가된 제품이며, 아닌 경우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의료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시에도 처벌대상이 되며, 의료기기법 44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소비자들은 운동선수들은 물론 응급대책으로 구급차에 배치하면서 안전검사 정도는 해야하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의료기기 용도가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사용할 때 안전한지 정도는 체크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얼음조끼나 얼음팩에 대한 제품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즉 안전성이나 제품에 대한 검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것.
생활안전시험연구원 역시 검사품목에 얼음조끼나 얼음팩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수는 없지만 얼음조끼처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데일리 2008.08.07 08:52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808070830061807&ext=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