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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2. 15. 14:57
내년부터 건보전환된 차상위 4천명 대상…본인부담금 절반으로 줄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할인받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내년부터 4천명 늘어난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4천명이 내년부터 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설급여의 10%, 재가급여의 7.5%만 부담하면 돼 지금보다 각각 월 평균 15만원, 7만원 정도 비용부담을 덜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시설급여의 20%, 재가서비스의 15%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33억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은 정부의 중장기 검토과제 중 하나이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본인부담 우선 경감대상을 고지한 뒤 7월 이후부터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12.15 06:34 실버케어뉴스 배민철 기자 (mcbae2000@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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