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6. 28. 10:36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를 맞아 주요 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들을 살펴본다.
◇ 보건복지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시행 = 치매와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국가가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행된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우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이 제공된다.
서비스는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받는 형태와 요양사와 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재가형으로 크게 나뉜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 등에서 충당되므로 건보 가입자들은 건보료 액수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 =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
급해온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인원도 5월말 기준 195만명에서 이달부터는 30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65세 이상이라도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600만원을 넘지않는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65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1억5360만원 이하)일 때만 연금이 지급된다.
◇ 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 지원 =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소득공제를,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7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노령연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8만4000원(노인 부부는 13만4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 식품
△모든 식당·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 = 지난 5월 22일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육류 원산지 표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7월부터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쇠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2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노동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40시간제 적용확대 =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상시 20인 미만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무급)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사업주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불허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 |
e-헬스통신 2008/06/28 07:16:53 |
| http://www.e-healthnews.com/index.js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