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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를 아십니까?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8. 30. 11:02
효도계약서란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상속하고자 할 때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효도할 경우에만 재산을 상속해 주겠다는 것을 부모-자식간에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아두고 실제 효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다고 한다.
물론 일부 부유층에서 있었던 해프닝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효도의식이 퇴색했다느니,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돈으로 평가되는 말세가 되었다느니 하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하지만 재산을 가지고 흥정을 해서라도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고 싶어 하는 우리네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효도를 받고 싶어 하는지, 현재 얼마나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효도계약서가 나쁘다거나 불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효도계약서를 작성해서라도 자식들에게 효도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고, 또한 효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평생에 걸쳐 모아 둔 재산을 단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물려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은 자식들에게 집이나 모아 둔 돈을 상속해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자녀들간에 불화가 생겨 남남처럼 지내고 있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족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화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효도계약서는 재산이 많은 사람만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을 자격은 우리네 부모들에게는 충분히 있다. 자식을 낳아 먹여 주고, 키워 주고, 대학까지 공부 시켜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지라도, 성년이 지난 자녀를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 주며 심지어 결혼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의무는 아닐 것이다.
대학까지 또는 대학원까지 공부시켜 주고 혼기가 되면 결혼까지 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가 감수하는 희생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서울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까지 보내는데 최소 1억원이 든다고 한다. 결혼을 하는데도 부모가 쓰는 비용이 5천만원 넘는다고 한다. 자녀가 2명이라면 그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만약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금융기관에 저축해 둔다면 우리네 부모들은 자신의 노후생활비 대부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노후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 30년 이상의 세월이 될지도 모르는 기나 긴 노후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까지 효도계약서 작성이 대수겠는가. 아무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더라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야 할 것이다.
부모의 노후가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자녀의 행복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효도해야 할 것이다.
노후생활설계 컨설턴트 김봉석
팔공신문 2008.08.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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