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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 세금,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9. 28. 15:32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카드수수료만 부담하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당장 현금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워도 납부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부담해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관급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현금으로 세금을 낼 수 없던 체납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낸 후에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시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를 이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고지분은 세목, 세액 등이 자동조회되지만, 신고분은 세목, 세액 등을 직접 입력해 납부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카드 등 12개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및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상담전화 1577-55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2008.09.28 12:00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asp?strPage=1&searchDate=20080928&sub_cd=D0&newsid=01210326586544712&DirCode=0010102&MLvl=1&curtype=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