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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재테크에도 요령이 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9. 12. 10:39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에 확대 적용되면서 DTI가 중산·서민층의 가슴앓이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고정 금리나 분할 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DTI에도 공략 틈새는 있다. 아는 만큼 올라가는 DTI 재테크 요령을 소개한다.

금융감독원이 11일 은행권에 내보낸 ‘DTI 가산 및 감면 기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서울은 50%(강남 3구 40~50%), 인천·경기는 60%의 DTI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 변동 금리 대신 고정 금리를 선택하면 기본 DTI에 5% 포인트가 추가된다. 원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쪼개서 갚는 분할 상환을 선택하면 5% 포인트가 다시 더 추가된다.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최고 5% 포인트 가산된다.

●신용등급 따라 최고 5%P 가산

다만 추가 적용이 가능한 최대 한도는 10% 포인트로 제한된다. 즉 신용등급 우수고객(5% 포인트)이 서울에서 고정 금리(5% 포인트) 분할 상환(5% 포인트)을 선택하더라도 DTI는 기본 50%에 최대 10% 포인트만 얹어진 60%가 되는 셈이다. 인천·경기는 70%가 된다. 그렇더라도 대출가능 금액은 제법 늘어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만기 20년, 이자율 연 5.29%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DTI 기본 비율 50%를 적용했을 때 2억 4295만원이다. DTI 60%를 적용하면 2억 9155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486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는 것이다.

DTI가 늘어나도 대출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는 LTV는 집값의 50%이다.

서울에서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DTI 기준상 최대 3억원, LTV 기준상 최대 2억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대출 가능액은 2억 5000만원이 된다. 시가 6억원을 초과하면서 소유권 취득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는 DTI 가산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거꾸로 DTI가 깎일 수도 있다. 우선 신용등급이 나쁘면 5% 포인트 내려간다. 대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공식적인 소득 증빙 서류가 아닌,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형태의 소득 증빙 서류를 내도 DTI는 5% 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시가 6억이상·취득일 3개월이내 제외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분할 상환과 고정 금리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우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TI 규제가 확대되기 이전에 주택 매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라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 측은 “지난 4일 이전에 주택 매입 계약금을 입금했거나, 은행 전산에 대출 신청이 등록된 고객은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하지만 구두 계약만 한 경우는 DTI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용어클릭

●DTI 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서울신문  2009.09.1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120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