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기준이 완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에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노인장기요양 3등급의 점수를 ‘53점 이상~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75점 미만’으로 완화토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인장기요양 1등급(95점 이상)과 2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또는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뜻한다.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기준이 완화되면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거나,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해당뉴스 더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르면 내년부터 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5만~9만명 추가 혜택) (0) | 2013.03.20 |
---|---|
공공.민간 복지지출 140조 육박 ~ 20년간 연평균 16% 폭발적 증가 (0) | 2013.03.06 |
어르신 생활시설 '옴부즈맨‘ 제도의 필요성 제고[提高] (0) | 2013.03.02 |
4천명 대량실업 내몰리고 어르신 8천명은 길거리로... (0) | 2013.02.26 |
치매부모 요양시설 보낸다고 버리는 게 아니다! (0) | 201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