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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가벼운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5만~9만명 추가 혜택)

길을 잃는 등 인지기능은 떨어지지만 신체기능은 비교적 건강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웠던 경증치매환자도 이르면 내년부터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3등급으로 나누어진 요양보험 체계가 5개 등급으로 확대돼 수혜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편안을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전체 치매환자의 68%에 달하는 경증치매환자의 치매악화 방지를 위해 등급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등급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연말쯤 대상자의 범위, 급여의 종류 등 구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4등급은 기존 3등급(인정점수 51~74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40점대 후반 점수를 하한선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5등급은 '치매 특별등급'으로 치매와 밀접한 인지능력에 가중치를 둔 새 기준으로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ㆍ양치ㆍ식사 등 신체기능에 큰 문제는 없지만, 날짜를 잊는 등 초기치매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5등급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노인장기요양센터 관계자는 "혼자서 외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능력을 갖췄지만,'며느리가 밥에 독약을 탔다'는 식으로 망상증세를 보이는 분들, 양말을 혼자 신을 수 있지만 한쪽 발에만 두 켤레를 신는 분들 같은 경우 4, 5등급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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