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가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가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에 의하면,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는 2가지 이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 서비스 내용에는 목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간보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에 의하면,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는 2가지 이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 서비스 내용에는 목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간보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자료실,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찾기 (0) | 2008.04.05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다운받기) (0) | 2008.04.05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안내 (0) | 2008.04.04 |
경기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xls (0) | 2008.04.03 |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집 (0) | 2008.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