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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 중에 방문목욕이 가능한가요?

질문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가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에 의하면,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는 2가지 이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 서비스 내용에는 목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간보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