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치매부모 요양시설 보낸다고 버리는 게 아니다!

한혜경 : 호남대 교수·사회복지학

지난해 10월 치매에 걸린 아내를 살해한 78세 이모 씨 사건은 우리 사회에 ‘노노(老老) 간병’의 그늘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법원은 이 씨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고령일 뿐 아니라 2년간 헌신적으로 아내를 돌봐온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법적인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다. 앞으로 치매나 중풍 등의 발병률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특히 치매 노인 수는 2025년 100만 명이 넘고, 2050년에는 2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그러다 보면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혼자 돌보려고 무리하다 ‘간병살인’을 저지르는 일 또한 늘어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노노(老老) 간병의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조차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시설보호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만일 전국에 4200개가 넘는 요양시설(5∼9명의 노인을 돌보는 소규모 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을 활용할 수 있다면, ‘간병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비극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혹은 왜곡돼 있다. 위에서 언급된 이 씨의 아들이 “어머니를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시킬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어머니께서 ‘멀쩡한데 왜 요양원 가야 하느냐’고 싫어했다”고 답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혹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전, 가난하고 자식 없고 오갈 데 없는 노인들만 돌보던 시설을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의 변화에 한참 뒤떨어진 사람이다.

해당기사 더보기 http://goo.gl/Xr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