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42·성남시 중원구)씨는 지난달 15일 홈쇼핑 광고를 보고 중학생 아들을 위해 홍삼녹용 제품을 구입했다. 아들이 일주일쯤 복용했을 때 코가 아프고 막히더니 냄새조차 구별 못할 정도가 됐다. 의사는 “한방식품 탓에 치유됐던 비염이 축농증으로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신씨는 홈쇼핑사와 제품을 만든 제약회사에 항의했지만 식품과 부작용의 연관성을 입증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신씨는 3일 “어느 쪽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허리·어깨 통증에 시달리던 백모(63·여·서울 송파구)씨는 통증을 다스리는데 효과적이라는 외판원의 말을 듣고 50여만원을 주고 플라센타액을 구입했다. 하지만 통증이 가라앉기는커녕 복용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속이 울렁거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하더니 기력마저 떨어져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김모(40·여·파주시 교하읍)씨는 지난달 프로폴리스 제품을 구입했다. 외판원은 항산화작용이 뛰어나 노화를 늦추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용 이튿날부터 몸에 열이 나고, 두드러기가 났고 피부에 염증이 생겼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한방건강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우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구성 성분이 불명확한 한방건강식품을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지역 시·군·구청에 품목제조 관련 보고만 하면 쉽게 판매할 수 있고, 식약청에 등록된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동의대 한의학과 김병철 교수는 “한방건강식품은 먹는 사람의 체질과 맞지 않으면 축농증, 위장장애, 피부염 등 여러 부작용을 낳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판매원들은 제품을 파는데 목적을 두지 개인별 건강 상태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제약회사측은 “대한민국 의사들 가운데 한방건강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면서 “섭취 부주의로 설사 같은 증세는 일으킬 수 있지만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2008.08.0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80400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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