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비 9600억 요구에 경기도 ‘난감’
광교신도시 조감도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비용을 놓고 경기도와 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겉돌면서 9월로 예정된 아파트 첫 분양일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 면적 100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근거로 지난 6월 광교신도시내 14개(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해 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또 도에 1996년 이후 지금까지 미지급된 학교용지매입비 9600여억원의 지급 약속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도 교육청이 공급가 28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광교신도시내 14개 학교의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와 수원시·용인시 등 4개 공동시행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교육청이 1996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아 누적된 9600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 지급을 광교신도시 분양과 연계시키고 있어 해결이 더욱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도에 요구한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같은달 광교신도시내 첫 분양아파트인 울트라건설의 1188가구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부동의’ 한다는 입장을 분양승인권자인 수원시에 전달한 상태다.
도는 교육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며 중앙 정부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리더 유진상기자 2008-08-14 오후 6:28:14
http://www.k1newsleader.co.kr/site/subview.asp?sectionkey=1&n_idx=13129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비용을 놓고 경기도와 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겉돌면서 9월로 예정된 아파트 첫 분양일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 면적 100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근거로 지난 6월 광교신도시내 14개(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해 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또 도에 1996년 이후 지금까지 미지급된 학교용지매입비 9600여억원의 지급 약속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도 교육청이 공급가 28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광교신도시내 14개 학교의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와 수원시·용인시 등 4개 공동시행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교육청이 1996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아 누적된 9600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 지급을 광교신도시 분양과 연계시키고 있어 해결이 더욱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도에 요구한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같은달 광교신도시내 첫 분양아파트인 울트라건설의 1188가구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부동의’ 한다는 입장을 분양승인권자인 수원시에 전달한 상태다.
도는 교육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며 중앙 정부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리더 유진상기자 2008-08-14 오후 6:28:14
http://www.k1newsleader.co.kr/site/subview.asp?sectionkey=1&n_idx=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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