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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내 매점이 아닌 전문점에서 구입한 커피나 아이스크림도 자유롭게 극장에 가지고 들어가 즐기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주요 복합상영관들이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자진시정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상영관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세네마 등 4개 사업자다. 이들 상영관의 국내 스크린 점유율은 57.1%며 관객점유율은 70%를 상회한다.
이들 상영관은 자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과 재료 및 성질이 유사한 커피, 아이스크림 음료 등의 반입을 제한해 왔다.
아울러 공정위는 반입제한 항목 및 이유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시토록했다.
하지만 소음이 발생하는 캔음료와 과자봉지에 대해서는 관람객들의 조심도 필요하다. 덮개 없는 음료, 순대, 족발, 유리병 등은 여전히 반입이 안된다.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53014&g_menu=0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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