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수목 요양심사실장
20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노인요양서비스가 보편적 사회지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 복지국가의 위치로 진입하게 되었다.
기존의 4대 사회보험에 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수발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사회구성원의 연대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더한 층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시행초기 장기요양보험의 가장 큰 과제는 제도의 조기정착이었다. 지난 3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제도의 정착과 재정안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GDP 대비 장기요양공공지출 비중은 0.3% 내외로 OECD 국가 평균 1.5%에 수준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양적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소흘했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2011년 6월 1일부터 등급외자 중 치매가 있는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2009년부터 공급기관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쟁에 의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전반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 수준은 2011년 86.9%로 제도 시행 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 추천 의향도 91.4%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 단기간에 제도정착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모든 사회제도는 이해 당사자 간의 참여와 조화속에서 발전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참여, 공급기관의 협조, 현장에서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력의 결과다.
이러한 서비스 품질개선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요양보호사를 대하는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게 양성된 요양보호사가 전문직업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집안 허드렛일 가사도우미로 대하는 국민의식이 변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급기관인 장기요양기관 스스로의 수급질서 확립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기관들에 의해 행해지는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허위·부당청구(2010년 약 201억원)가 지속된다면 제도기반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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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이전에는 ‘어르신 돌봄 문제’가 오직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가족 중 1명은 수발을 위해 일상활동을 포기하거나 만만치 않은 가계부담의 이중고를 겪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정에 전문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 역시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의 4대 사회보험에 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수발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사회구성원의 연대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더한 층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시행초기 장기요양보험의 가장 큰 과제는 제도의 조기정착이었다. 지난 3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제도의 정착과 재정안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였다.
시행초기에는 서비스 대상자는 78,370명(노인인구의 2%)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6말기준 320,261명(노인인구의 5.8%)으로 확대되어 중등증 및 일부 경등증 이상까지 수요자를 충분히 포괄하고 있으며, 공급기관인 장기요양기관 역시 초기 7,735개소에서 33,538개소로 4.3배나 증가하여 서비스 접근성에서도 기반은 조성되었다고 평가된다.
장기요양비용은 2008년 4,314억원에서 2010년 2조4,142억원으로 5.5배나 급증하였으나 2010년 12월 결산기준 2,866억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GDP 대비 장기요양공공지출 비중은 0.3% 내외로 OECD 국가 평균 1.5%에 수준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양적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소흘했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2011년 6월 1일부터 등급외자 중 치매가 있는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2009년부터 공급기관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쟁에 의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전반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 수준은 2011년 86.9%로 제도 시행 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 추천 의향도 91.4%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 단기간에 제도정착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모든 사회제도는 이해 당사자 간의 참여와 조화속에서 발전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참여, 공급기관의 협조, 현장에서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력의 결과다.
그러나 제도가 향후에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미비된 점을 우선 장기요양 서비스가 단순 수발기능에서 탈피하여 건강향상과 신체기능 개선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품질개선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요양보호사를 대하는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게 양성된 요양보호사가 전문직업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집안 허드렛일 가사도우미로 대하는 국민의식이 변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급기관인 장기요양기관 스스로의 수급질서 확립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기관들에 의해 행해지는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허위·부당청구(2010년 약 201억원)가 지속된다면 제도기반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후기 고령화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담보된다면 모든 어르신의 노후를 보살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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