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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요양보험 수급자 절반이 가짜? 사실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0년 한 해 전체 장기요양재정 대비 부당금액비율은 2.9%로, 요양보험 수급자의 절반이 가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가 ‘절반이 가짜환자’ 제하로 “요양보험 수급자의 절반이 가짜 환자이며, 요양기관·요양보호사가 허위진술 요령을 가르치는 등 부정수급을 부추겼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1. “‘요양보험 수급자의 절반은 가짜 환자’라고 말할 정도”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2010년 한 해 전체 장기요양재정 대비 부당금액비율은 2.9%로, 요양보험 수급자의 절반이 가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거짓말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국 등급을 내주는 실정”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등급판정 신청시 간호사·사회복지사인 인정조사요원이 신체·인지기능·행동변화·재활·간호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뒤,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해 의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하므로 노인상태를 정확히 반영했다.

3. “요양기관 등이 부정수급을 부추기고 있으며, 알선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미비”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부정수급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경고·업무정지·지정취소) 및 과태료 부과가 조치됐다. 허위로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이 조치된 바 있으며, 부당이득 징수도 가능하다.
불법 유인·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은 추진중에 있다.

4. “제도시행 당시 수급자 예상규모 17만명보다 두 배나 혜택 받게 된 것도 부정수급 실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수급자 추계치는 제도 시행초기의 예상수치로서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치매·중풍·만성질환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서비스 필요도에 근거해 수급자가 증가해 온 것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