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 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의 혼잡으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전체 노인의 68% 이상인 총 351만명이 기초노령연급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재산 및 가족관계 등 변동사항 신고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미지급연금 신청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9.05.19 12:04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242734532&cp=nv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2009년)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09년도에는 전체 509만명중 356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자세히 알기
--> 노인인구 500만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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