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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매달 25일 앞당겨 지급


그동안 매달 말일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이 매달 25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 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의 혼잡으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전체 노인의 68% 이상인 총 351만명이 기초노령연급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재산 및 가족관계 등 변동사항 신고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미지급연금 신청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9.05.19 12:04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242734532&cp=nv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2009년)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09년도에는 전체 509만명중 356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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