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하기가 불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 6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분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불편하더라도 치매, 뇌경색,
중풍 등 아래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이라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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