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자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갱신 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갱신 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인정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대상자 : 개별 통보
■ 신청기간 : 2009년 4월 1일 부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방법 :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제출 서류
1.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 (신청서와 갱신신청서는 같은 양식입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합니다.)
■ 신청기간 : 2009년 4월 1일 부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방법 :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제출 서류
1.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 (신청서와 갱신신청서는 같은 양식입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합니다.)
문의처 : 1577-1000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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