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형근) 이 최근 발행한 ‘2010년도 1/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결정사례집’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월평균 62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36건에 비해 72.2%나 증가했다.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공단 측은 “2009년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이의신청 건의 94.3%가 장기요양인정 관련 건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1%를 기록했던 인용률이 올해 1분기에는 14.4%로 높아졌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05-11 11:56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헤럴드경제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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