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이후 관련학원 우후죽순 요양보호사 과잉 양산
"국가서 나왔다" 노인에게 접근 … 사기등 부작용 우려
서비스 비해 "부담금 과중" … 시설 확충 등 대책 시급
화성시 병점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80)할아버지는 얼마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피해를 입을 뻔 했다. 노인정에서 앉아 있던 이 할아버지에게 A씨가 접근, '자신은 시에서 나온 사람인데 거동이 불편한 것 같으니 도와 주겠다'고 한 것.
평소 거동이 불편해 노인정을 갈때도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는 이 할아버지는 도움의 손길이 매우 고마웠다. 또 국가와 시에서 나왔다는 말을 들어보니 믿을만 했다.
결국 이 할아버지는 A씨를 집까지 안내했고 A씨는 자신을 '요양보호사'라고 소개 한 뒤, 한 달에 8만원만 주면 가족 같이 도와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상함을 느낀 이 할아버지의 가족은 A씨에 대해 알아본 결과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교육생 신분이였고, 한 달에 8만원이면 모든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말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배경과 문제점 대안을 알아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학발달로 인해 점차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집에 혼자 남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적은 비용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보험을 제공 받길 원하는 노인은 각 지역별로 설치된 공단 운영센터나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면, 공단소속의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등급판정 조사를 실시한다.
신청후 등급판정 통지까지는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절차에 약 1개월 가량이 걸리며 운영센터의 등급판정 조사결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분류되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보험은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10만건이 신청됐을 정도로 시행 당시 관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노후 삶의 질 향상 뿐만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사회보험서비스에 의한 자적비용 부담의 경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등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시행 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공을 잃은 배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양산형 요양 보호사 교육 기관의 난립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큰 주목을 받자 요양 보호사 교육 기관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6월쯤에는 요양 보호사 교육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지만 7월 이후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10일 기준 208개소의 교육 기관이 들어섰다.
이들 기관이 요양 보호사를 육성해 내는데 걸리는 기간은 단 6주(국가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이론과 실습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에 불과하다. 45~55만원 가량의 수강료만 내고 한달 반 가량의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을 받게 되면서 요양 보호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양산되고 있지만 정작 급여를 신청하는 환자나 보험을 신청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보니 비싼 수강료만 들이고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김모(46)씨는 "마땅한 일을 찾던 중 요즘 요양보호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해서 수강료를 들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일거리가 없어 집에 있다"며 "집에서 노는 사람 입장에서는 55만원도 작은 돈이 아닌데 자격증만 따면 일자리는 많은 것처럼 말해 놓고 정작 자격증을 따니 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양 보호사들이 직접 노인정을 돌아다니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될 만한 노인들을 찾으러 다니는 실정이다.
이모(72)씨는 "노인정에 앉아 있다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국가나 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온다"며 "노인들이야 아무것도 아는게 없고 돌봐준다니 대부분이 좋아서 따라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제도 시행에도 여전히 부담되는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주된 이유는 서민층의 노인 부양금을 줄여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이르는 실버 타운을 이용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은 돈으로 노인을 돌봐 줄 수 있는 제도가 요양보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에 비해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부담하고 있다.
또 시설이용자의 경우 간식비·미용비 등 비급여 명목으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어 55만원~80만원의 경제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생활지원금, 경로수당, 장애인수당 등이 비급여 명목으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되는 등 시설에 관한 체계적 관리 감독이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A씨는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본인부담금이 부담돼 서비스를 못 받는 노인 분들이 많다"며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 분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야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를 받는 노인 분들은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 올바른 대안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노인요양병원은 21곳에 불과하다. 제도 시행 이후 많은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시설 확충이 먼저 선행되야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
좋은 시설을 가진 병원들이 생겨 날 경우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분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부족한 일자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에 대한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무차별 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양산해 낼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의 수요 조사가 이뤄지고 이에 맞도록 요양보호사 자격이 발급된다면 학원 난립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가족의 도움이 없는 독거 노인들은 본인 부담금의 비율을 줄여주고 노인 병원과 요양보호사들의 꾸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이뤄지면 요양 보험을 혜택을 받는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일보 : 2008-10-20 오후 9:03:42
"국가서 나왔다" 노인에게 접근 … 사기등 부작용 우려
서비스 비해 "부담금 과중" … 시설 확충 등 대책 시급
화성시 병점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80)할아버지는 얼마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피해를 입을 뻔 했다. 노인정에서 앉아 있던 이 할아버지에게 A씨가 접근, '자신은 시에서 나온 사람인데 거동이 불편한 것 같으니 도와 주겠다'고 한 것.
평소 거동이 불편해 노인정을 갈때도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는 이 할아버지는 도움의 손길이 매우 고마웠다. 또 국가와 시에서 나왔다는 말을 들어보니 믿을만 했다.
결국 이 할아버지는 A씨를 집까지 안내했고 A씨는 자신을 '요양보호사'라고 소개 한 뒤, 한 달에 8만원만 주면 가족 같이 도와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상함을 느낀 이 할아버지의 가족은 A씨에 대해 알아본 결과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교육생 신분이였고, 한 달에 8만원이면 모든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말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배경과 문제점 대안을 알아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학발달로 인해 점차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집에 혼자 남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적은 비용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보험을 제공 받길 원하는 노인은 각 지역별로 설치된 공단 운영센터나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면, 공단소속의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등급판정 조사를 실시한다.
신청후 등급판정 통지까지는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절차에 약 1개월 가량이 걸리며 운영센터의 등급판정 조사결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분류되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보험은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10만건이 신청됐을 정도로 시행 당시 관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노후 삶의 질 향상 뿐만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사회보험서비스에 의한 자적비용 부담의 경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등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시행 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공을 잃은 배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큰 주목을 받자 요양 보호사 교육 기관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6월쯤에는 요양 보호사 교육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지만 7월 이후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10일 기준 208개소의 교육 기관이 들어섰다.
이들 기관이 요양 보호사를 육성해 내는데 걸리는 기간은 단 6주(국가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이론과 실습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에 불과하다. 45~55만원 가량의 수강료만 내고 한달 반 가량의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을 받게 되면서 요양 보호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양산되고 있지만 정작 급여를 신청하는 환자나 보험을 신청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보니 비싼 수강료만 들이고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김모(46)씨는 "마땅한 일을 찾던 중 요즘 요양보호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해서 수강료를 들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일거리가 없어 집에 있다"며 "집에서 노는 사람 입장에서는 55만원도 작은 돈이 아닌데 자격증만 따면 일자리는 많은 것처럼 말해 놓고 정작 자격증을 따니 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양 보호사들이 직접 노인정을 돌아다니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될 만한 노인들을 찾으러 다니는 실정이다.
이모(72)씨는 "노인정에 앉아 있다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국가나 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온다"며 "노인들이야 아무것도 아는게 없고 돌봐준다니 대부분이 좋아서 따라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제도 시행에도 여전히 부담되는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주된 이유는 서민층의 노인 부양금을 줄여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이르는 실버 타운을 이용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은 돈으로 노인을 돌봐 줄 수 있는 제도가 요양보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에 비해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부담하고 있다.
또 시설이용자의 경우 간식비·미용비 등 비급여 명목으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어 55만원~80만원의 경제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생활지원금, 경로수당, 장애인수당 등이 비급여 명목으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되는 등 시설에 관한 체계적 관리 감독이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A씨는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본인부담금이 부담돼 서비스를 못 받는 노인 분들이 많다"며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 분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야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를 받는 노인 분들은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 올바른 대안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노인요양병원은 21곳에 불과하다. 제도 시행 이후 많은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시설 확충이 먼저 선행되야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
좋은 시설을 가진 병원들이 생겨 날 경우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분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부족한 일자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에 대한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무차별 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양산해 낼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의 수요 조사가 이뤄지고 이에 맞도록 요양보호사 자격이 발급된다면 학원 난립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가족의 도움이 없는 독거 노인들은 본인 부담금의 비율을 줄여주고 노인 병원과 요양보호사들의 꾸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이뤄지면 요양 보험을 혜택을 받는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일보 : 2008-10-20 오후 9:03:42
http://news.itimes.co.kr/Default.aspx?id=view&classCode=301&seq=337383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명박 대통령 "장기요양보험 확대" (0) | 2008.10.27 |
---|---|
"요양병원->요양시설 전환하면 각종 혜택" (0) | 2008.10.23 |
[장기요양보험 100일] 등급판정 받고도 6만5천명 '발만 동동' (0) | 2008.10.07 |
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은밀한 뒷거래 성행 (2) | 2008.10.01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추진 (0) | 2008.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