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위, 10대 개선과제 취합·선별…관련법 개정 작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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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 해 10월 초. 사회복지관련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학계, 정·관계 전문가 등 120여명이 마포구 공덕동에 자리한 사회복지회관에 모여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도마에 오른 장기요양보험은 그야말로 문제점 투성이였다. 이날 정책토론은 요양시설과 인력, 관리운영 등 다방면에서 장기요양보험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시발점이 됐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시행 반년 만에 개선과제들을 쏟아내며 올해 부분적으로 손질될 예정이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해 지난 해 9월 말, 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전국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수장으로 한 제도개선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대표와 장기요양기관 대표, 의료계 대표, 공익대표 등 1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난 10월 한 달간 사회각계에서 취합된 과제는 총 45개. 제도개선위원회는 이 가운데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중장기 검토사항과 실무위원회에서 다룰 수가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유사과제를 통합해 논의가 시급한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우선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등급판정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문제는 올 해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등급외자에게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 활성화하는 방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연내 재검토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보다 기능 재정립 우선
민원이 치솟았던 나머지 논의과제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올해에도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논의과제의 첫머리에 놓였던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은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다른 사회보험과의 관계, 가입자 간 형평성,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임시국회에 오른 관련법 개정안도 당장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최근 FTA(자유무역협정)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어려워진 농어촌 경제를 감안해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본인부담을 50% 깎아주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도개선위는 법률상 장관고시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마련하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올 상반기 중 우선 경감이 필요한 대상을 고시한 뒤 7월 이후에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인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급 문제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인요양병원의 기능재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역시 저질화를 부추기는 수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지 당장 간병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요양병원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개선위는 “우선 과잉 공급된 요양병원의 시설전환을 지원하고 협약의료기관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퇴원한 뒤 즉각적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질의 성패를 쥐고 있는 인력문제 또한 올해에도 꾸준히 주시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문제는 올해 우수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시범평가가 예정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도개선위는 이와 함께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꾀하도록 개선방향을 세운 상태이다.
특히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요양보호사 문제와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1급 요양보호사의 자격취득 요건에 시험을 추가하고, 신고제로 돼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지정·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제도개선위는 이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제도개선위는 수가체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오히려 가이드라인에 임금이 얽매이는 부작용이 우려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종사자 처우를 정부제도로 직접 규제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2009년부터·부당 청구기관 과징금 부과 신설
촉탁의 인건비 지급절차도 조만간 마련
하지만 논의과제 중 외국인 근로자 요양보험 제외와 불법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은 올 상반기 중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현실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예외적으로 제외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체류할 수 없고 대부분 60세 미만이어서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건강보험가입자로 규정돼 있어 요양보험에 당연 가입돼 있다.
제도개선위는 “법 개정과 함께 추진하되 사각지대 발생, 건강보험과의 관계, 법률개정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부당·불법행위가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정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과징금 제도는 불법·부당행위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취소하거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입소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같은 경우 급여제공제한조치 대신 부당·불법행위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검사업무를 수행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현행법상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과 사용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없애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사용자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되 사용자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이 밖에도 제도개선위는 올해 안에 촉탁의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지급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촉탁의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협회측이 시설 내 간호인력의 역할 강화와 중증 의료문제의 병원 이송 등을 들어 촉탁의 보수를 강제화하는 규정에 반대하고 있어 일부 난항이 예상된다.
요양보험에 3200억원 국고지원
건보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 설치 추진
제도적 개선과제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3,284억원의 국고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지원금에 차액이 발생하면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차액을 정산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경감규정이 제도적으로 상충돼 경감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규정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의 윤석용 의원과 백성운 의원이 각각 건보공단이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관련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실버케어뉴스 배민철 기자 2008.12.31 08:19
http://www.silvercarenews.com/menu.htm?mode=VIEW_FORM&shop_no=1&brd_no=3&brd_cont_no=386&brd_cont_re=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 해 10월 초. 사회복지관련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학계, 정·관계 전문가 등 120여명이 마포구 공덕동에 자리한 사회복지회관에 모여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도마에 오른 장기요양보험은 그야말로 문제점 투성이였다. 이날 정책토론은 요양시설과 인력, 관리운영 등 다방면에서 장기요양보험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시발점이 됐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선진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시행 반년 만에 개선과제들을 쏟아내며 올해 부분적으로 손질될 예정이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해 지난 해 9월 말, 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전국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수장으로 한 제도개선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대표와 장기요양기관 대표, 의료계 대표, 공익대표 등 1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난 10월 한 달간 사회각계에서 취합된 과제는 총 45개. 제도개선위원회는 이 가운데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중장기 검토사항과 실무위원회에서 다룰 수가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유사과제를 통합해 논의가 시급한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우선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등급판정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문제는 올 해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등급외자에게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 활성화하는 방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연내 재검토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보다 기능 재정립 우선
민원이 치솟았던 나머지 논의과제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올해에도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논의과제의 첫머리에 놓였던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은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다른 사회보험과의 관계, 가입자 간 형평성,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임시국회에 오른 관련법 개정안도 당장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최근 FTA(자유무역협정)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어려워진 농어촌 경제를 감안해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본인부담을 50% 깎아주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제도개선위는 법률상 장관고시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마련하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올 상반기 중 우선 경감이 필요한 대상을 고시한 뒤 7월 이후에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인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급 문제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인요양병원의 기능재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역시 저질화를 부추기는 수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지 당장 간병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요양병원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개선위는 “우선 과잉 공급된 요양병원의 시설전환을 지원하고 협약의료기관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퇴원한 뒤 즉각적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질의 성패를 쥐고 있는 인력문제 또한 올해에도 꾸준히 주시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문제는 올해 우수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시범평가가 예정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도개선위는 이와 함께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해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꾀하도록 개선방향을 세운 상태이다.
특히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요양보호사 문제와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1급 요양보호사의 자격취득 요건에 시험을 추가하고, 신고제로 돼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지정·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제도개선위는 이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제도개선위는 수가체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오히려 가이드라인에 임금이 얽매이는 부작용이 우려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종사자 처우를 정부제도로 직접 규제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2009년부터·부당 청구기관 과징금 부과 신설
촉탁의 인건비 지급절차도 조만간 마련
하지만 논의과제 중 외국인 근로자 요양보험 제외와 불법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은 올 상반기 중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현실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예외적으로 제외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체류할 수 없고 대부분 60세 미만이어서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건강보험가입자로 규정돼 있어 요양보험에 당연 가입돼 있다.
제도개선위는 “법 개정과 함께 추진하되 사각지대 발생, 건강보험과의 관계, 법률개정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부당·불법행위가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정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과징금 제도는 불법·부당행위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취소하거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입소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같은 경우 급여제공제한조치 대신 부당·불법행위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검사업무를 수행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현행법상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과 사용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없애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사용자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되 사용자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이 밖에도 제도개선위는 올해 안에 촉탁의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지급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촉탁의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하지만 노인복지시설협회측이 시설 내 간호인력의 역할 강화와 중증 의료문제의 병원 이송 등을 들어 촉탁의 보수를 강제화하는 규정에 반대하고 있어 일부 난항이 예상된다.
요양보험에 3200억원 국고지원
건보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 설치 추진
제도적 개선과제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3,284억원의 국고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지원금에 차액이 발생하면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차액을 정산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경감규정이 제도적으로 상충돼 경감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규정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의 윤석용 의원과 백성운 의원이 각각 건보공단이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관련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실버케어뉴스 배민철 기자 2008.12.31 08:19
http://www.silvercarenews.com/menu.htm?mode=VIEW_FORM&shop_no=1&brd_no=3&brd_cont_no=386&brd_cont_r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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