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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 급여생활자에게 필수 가입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용술 국민은행 목동PB센터 팀장은 “연금상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의 저축형 상품뿐 아니라 일정 부분을 주식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펀드 형태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금저축의 경우 2000년 이전 가입자라면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이내 최고 72만원까지, 2001년 이후 가입자라면 10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 1년 불입금액의 4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입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년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금상품에 연 300만원과 장기주택마련상품에 1년간 750만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18.7%(112만2000원), 과세표준이 4600만~8800만원일 경우 28.6%(171만6000원)나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 불입 금액이 소득공제 최고 한도에 미달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납입해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현재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불입하고 있다면 추가로 100만원을 넣어 최고한도인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00만원의 여윳돈을 추가로 불입한다고 생각하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투자하면 40%인 40만원의 소득공제로 소득에 따라 3만 5000원~1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지만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100%인 100만원이 소득공제돼 8만 8000원~38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을 사려고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인 모기지론에 가입했을 경우 역시 대출이자의 100%이내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5% 이상 발생된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비율이 모두 20%로 높아진다.
지난해만 해도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했던 의료비·신용카드 합산기간이 올해부터 1~12월까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도 지난해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에서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됐다.
다만 올해만 2007년 12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3개월동안 쓴 의료비, 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원만이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이제는 수영장이나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수강료와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도 공제대상에 들어간다.
의료비 공제 역시 미용성형수술, 보약 등까지 확대됐고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도 공제대상이다.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확대돼 현행 소득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매일경제 2008.10.31 14:42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66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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