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사업 이용 대상자들의 이용률이 전체 재가서비스 가운데 4.9%를 차지한다.
이에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17일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주년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방문간호 이용률 저조 원인으로 방문요양과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비난했다.
최 이사는 "많은 방문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어도 대상자가 이탈할지 모른다는 우려속에서 방문간호로 연결을 기피하고 있다"며 "재가요양기관이 과다난립 과다경쟁을 하고 있는 속에서 대상자 빼오기, 물품공세 등 대상자 유치경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A씨(방문간호사업소 운영)는 "최근 방문요양을 실시하는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 우리 사업소 방문간호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일주일 정도 방문간호를 진행하다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니까 방문요양에서 바로 우리쪽으로 간호서비스 요청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서비스 시간 중복에 대한 개별수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독거노인이 재가 서비스를 받을 경우 방문 간호 인력이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만, 평소 실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시간과 겹치는 경우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삭감된다.
이에 성명숙 한림대 간호학과 교수는 "방문간호와 요양 등 중복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시간중복에 대한 개별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제공자나 서비스 대상자의 혼돈을 피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수가제도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경숙 이사는 "재가서비스 월한도액이 제한되어 있고 방문간호수가가 방문요양수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용자나 가족들은 가능한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방문간호를 피하고 방문요양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원하는 대부분이 반드시 치료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환자이기 때문에 한도액 요양과 목욕 수가 외에 따로 월한도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9-09-18 메디파나뉴스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asp?CateCodeF=B&CateCodeS=07&NewsNum=4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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