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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 관련뉴스

방문요양기관 함부로 못 세운다


복지부, 과다 설치로 불법운영 등 문제 심각..엄정 대처

앞으로 방문요양기관은 33㎡(약 1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도 20명 이상 고용해야 설립이 가능해진다. 요양보호사의 30% 이상은 상근으로 바뀌고 기관이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로 과다 경쟁과 불법 운영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이같은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에 파견, 각종 수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작하며 기관이 부족할 경우를 우려해 설치요건 완화 등으로 설치를 독려한 바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방문요양기관 난립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금품 제공 등 유인.알선 행위 △부당허위청구 △방문요양에 편향된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처우 열악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방문요양기관이 적정한 규모와 체계를 갖춰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해 소규모 영세 기관의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설립이 가능한 사무실 규모가 16.5㎡(약 5평)에서 33㎡(약 10평)으로, 요양보호사 숫자는 현재 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바뀐다.

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따로 관리 인력을 두도록 해 체계적 기관 운영을 유도한다. 또 요양보호사의 30% 이상은 상근으로 바꿔 부업이 아닌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요양은 근로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 등에 문제가 있었는데 '적정 규모'와 '상근' 규정으로 이러한 점이 해소될 것"이라며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 복지수준 등은 2년마다 실시되는 기관 평가에서 꼭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신설된다.

부당허위 청구와 관련,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경고 없이 바로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행정 처분을 받은 기관이 이름만 바꿔 다시 운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방문요양으로의 서비스 편중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기관에 시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복지부는 수가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재가급여 이용이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수가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오는 10월 1일 입법 예고되며 방문요양 수가 다양화 등 고시 개정은 10월부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번 대응책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2009/09/30 11:3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3011062927798&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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