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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실버관련/기타

보금자리주택 청약 어떻게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확정된 보금자리주택 청약 일정이나 방법, 이번에 새로 도입된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등을 소개한다

우선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강남 세곡지구는 모두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서초 우면지구는 과천시에도 걸쳐 있어 과천시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다. 원흥과 미사지구는 고양시와 하남시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모집단위는 단지와 전용면적으로 나뉘고 전용면적은 전용 60㎡ 이하와 60~85㎡로 나뉜다. 청약자들은 1지망에서부터 3지망까지 고를 수 있다. 한 지구에서 단지별로, 또는 전용면적에 따라 1~3지망을 쓸 수 있다. 신청 대상을 지구별로 다르게 해도 되고 같은 지구 내에서 단지나 전용면적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당첨자 선정 기준은 청약저축액 순에 따른다.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청약저축액이 최소 1600만원은 넘어야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번 ‘8·27 서민주거 대책’에서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도입했다. 종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해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분양 물량의 20%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제도가 신설되는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전체 중소형 공급물량의 30%에서 15%로 줄이고, 일반 공급분도 40%에서 35%로 축소된다. 다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공급분(30%)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입 자격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기혼(이혼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저축 통장 2~6년 가입자, 30대 도시 근로자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입 예치금은 600만원이 넘어야 한다. 정부는 통장 가입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이 있지만 납입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 만큼 일시 납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연5.2% 금리(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로 대출해 준다.

서울신문 2009.08.2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2800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