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중에서 금융재산과 근로소득 기준을 낮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8월 초께 공포될 예정이지만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로써 이달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 500만명 중 58~60%(290만~300만명)가 연금을 탈 수 있을 전망이다.
먼저 개정안은 금융자산 총액이 복지부 지침으로 정할 금액(720만원 예상) 이하일 경우 이를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동시에 전체 금융재산의 3%로 규정한 이자 예상분 역시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노령연금이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과 관련해 복지부 지침상 일정 금액(월 35만원 예상) 이하의 소득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이를 증여한 노인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했던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한편, 임대보증금도 일정 비율(50% 예상)까지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7월 기준 전체 노인의 53%인 265만명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비율이 58~60% 수준까지 올라가 300만명에 육박하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008.07.07 22:29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php?l_pp=3&l_po=1&idxno=2008070722261449812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2009년)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09년도에는 전체 509만명중 356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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