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제공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족)와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공단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명, 월한도초과계약여부, 방문요양 서비스제공일자와 시간, 요양보호사 이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의 직계가족이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족이 홈페이지에서 급여 제공계획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제공계획 열람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내방, 팩스로 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수급자의 직계가족이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족이 홈페이지에서 급여 제공계획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제공계획 열람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내방, 팩스로 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첨부 : 1. 수급자 가족의 장기요양서비스 방문일정 열람신청 안내문
2. 제공계획서 열람(취소) 신청서
3. 홈페이지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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