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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수급자 가족의 장기요양서비스 방문일정 열람신청 안내

1. 급여제공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족)와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공단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명, 월한도초과계약여부, 방문요양 서비스제공일자와 시간, 요양보호사 이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의 직계가족이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족이 홈페이지에서 급여 제공계획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제공계획 열람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내방, 팩스로 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첨부 :  1. 수급자 가족의 장기요양서비스 방문일정 열람신청 안내문
              2.  제공계획서 열람(취소) 신청서
              3.  홈페이지 급여제공계획서 전산 확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