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최소 1년입니다.
다만,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수급자는 3회째 부터 유효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년이 원칙인 수급자는 최소 1년 6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은 다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 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신청방법 :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최초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갱신 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이의 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자료실,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급자 가족의 장기요양서비스 방문일정 열람신청 안내 (0) | 2011.04.22 |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0) | 2011.04.04 |
장기요양기관 착오지급내역 자진신고서 (0) | 2011.01.19 |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시 지급계좌 변경 신청서 (0) | 2010.12.31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별 등급판정결과 현황 (0) | 2010.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