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세대당 최고 4천900만 원 이내, 세자녀 이상 세대는 5천600만 원 이내)이며 연 2% 이율이다. 문의:031-228-3157
수원일보 2008.12 02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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