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판정이 2등급인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수발을 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 현재 모시고 있지만 시어머님의 주소는 지방으로 되어있는데 이전을 해야
하나요?
3. 하루에 몇시간을 수발 할 수가 있는가요?
4. 한달에 얼마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1. 제가 수발을 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시부모님을 요양보호할 경우에 며느님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제공기록지 작성 등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기관으로부터 정해진 봉급을 받게 됩니다.
2. 현재 모시고 있지만 시어머님의 주소는 지방으로 되어있는데 이전을 해야하나요?
실제적으로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면 주소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 하루에 몇시간을 수발 할 수가 있는가요?
가족이 돌 볼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법에는 1일 90분 만 수가 인정을 해 주고 있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소정수가만 산정합니다.
4. 한달에 얼마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본인부담금(15%) 를 공제하고 약 40만원 전후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요양보호사 1명과 함께 방문목욕을 추가로 한다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판정이 2등급인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수발을 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 현재 모시고 있지만 시어머님의 주소는 지방으로 되어있는데 이전을 해야
하나요?
3. 하루에 몇시간을 수발 할 수가 있는가요?
4. 한달에 얼마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1. 제가 수발을 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시부모님을 요양보호할 경우에 며느님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제공기록지 작성 등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기관으로부터 정해진 봉급을 받게 됩니다.
2. 현재 모시고 있지만 시어머님의 주소는 지방으로 되어있는데 이전을 해야하나요?
실제적으로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면 주소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 하루에 몇시간을 수발 할 수가 있는가요?
가족이 돌 볼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법에는 1일 90분 만 수가 인정을 해 주고 있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소정수가만 산정합니다.
4. 한달에 얼마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본인부담금(15%) 를 공제하고 약 40만원 전후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요양보호사 1명과 함께 방문목욕을 추가로 한다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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