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대한 자료는 방문조사원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이며, 장애등급이나 보호자의 ‘요양이 힘들다 ’ 등과 같은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단순히 외부신체의 장애 (척추장애, 관절장애, 신체변형 등의 장애)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판정하는데 비해,
-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상태(신체기능, 인지 및 문제행동 영역, 간호영역, 재활영역)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관련법이나 목적, 판정기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판정의 기준
*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와상 노인과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을 봤을 때, 기능상태는 와상 노인이 훨씬 나쁠지라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은 치매 노인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의 기능상태만으로 등급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지,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료발췌 : http://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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