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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시 지체장애1급 어르신도 방문조사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정합니다. 
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대한 자료는 방문조사원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이며, 장애등급이나 보호자의 ‘요양이 힘들다 ’ 등과 같은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방문조사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체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단순히 외부신체의 장애 (척추장애, 관절장애, 신체변형 등의 장애)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판정하는데 비해,
   -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상태(신체기능, 인지 및 문제행동 영역, 간호영역, 재활영역)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관련법이나 목적, 판정기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판정의 기준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합니다.    
   *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와상 노인과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을 봤을 때, 기능상태는 와상 노인이 훨씬 나쁠지라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은 치매 노인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의 기능상태만으로 등급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지,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료발췌 : http://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