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사회 취약계층에 우선 보급한다.
수원시 노인 정신 보건센터에 전화 상담 후 신분증, 치매진단 및 소견서, 노인정신보건센터에 비치된 배회예방 안심팔찌 등록양식을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
문의:노인정신보건센터 273-7511~2 박미애
수원닷컴 2008.07.22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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