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엔 수가차액만큼 현금보상 |
7월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개선 차원에서 정부가 올 하반기에 시설평가를 통해 운영상태가 우수한 노인요양시설을 선정, 내년부터 3~5%의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반면 '기동단속팀'을 가동해 시설의 불법행위 등을 신고 받아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시스템도 운영하는 등 '채찍'도 함께 빼들었다.
이를 위해 별도의 '기동단속팀'을 운영,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면밀히 따지고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는 "장기요양법, 노인복지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체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 상태를 개선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가차액만큼의 현금보상을 실시하고, 시설 평가시 전반적인 운영상태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 3~5%의 수가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인센티브 제도는 세부적인 지표가 마련중에 있어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인력기준이 제대로 충족되고 서비스 적용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환자를 입소거부할 경우에는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의사의 처치가 불가피해 요양시설에서 충당을 못할 경우는 병원으로 가는것이 맞지만 치매로 인해 배회하거나 행동 통제가 어려운 사람에게 입소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의하면 환자분류군에서 의료최고도, 고도, 중도, 인지저하 등의 환자는 의료적 처치가 1순위로 병원으로 가야하지만 외상이 아닌 치매로 인해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문제행동군의 환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거부하면 안되는 것.
하지만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치매환자의 분류에 있어 복지부의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중증 이상의 치매환자는 의료적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들의 판단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복지부는 요양시설입소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보호자나 관련자가 신고하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처벌중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감시할 경우 요양시설이 이를 숨겨 부득히하게 신고에 기반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포털에 '장기요양기관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운영, 위법·부당 영업사례 발생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토록 지시해 놓은 상태다.
현행 규정상 부당입소거부하는 요양시설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에 가해진다. 또한 해당기관은 1차경고에 뒤이어 2차 경고시에는 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된다.
메디컬투데이 2008-07-27 10:56:14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6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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