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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실, FAQ

등급 외로 판정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질문 :

인정신청결과 등급 외로 판정났어요. 그럼 전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1~3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등급외 A형, B형, C형)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복지·예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2008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지역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등급외 A형, B형

사업 

대상 

비고

가사간병

도우미

- 사업대상이 노인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등급외 A형, B형에 해당하는 분

-재가노인복지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노인돌보미 

- 가구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이면서,

 등급외 A형, B형에 해당하는 분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 등급외 A형, B형에 해당하는 분으로,

 독거노인의 경우 우선 선정함

-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보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

보건소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등급외 A형, B형에 해당하는 분

- 사업순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으로 선정

보건소 치매조기검진

- 등급외 A형, B형 분 중에서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

- 치매조기검진 사업대상에서 우선권 부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 등급외 A형, B형에 해당하는 분

- 목욕서비스 제공,

-기능회복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재활, ADL 훈련 등)

- 건강증진 지원 등

 

 

    ② 등급외 C형

사업 

대상 

비고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 등급외 C형에 해당하는 분

- 건강증진지원(건강체조, 노인건강운동 등)

- 정서생활지원(노인문제, 복지상담 등)

- 사회참여지원(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보건소

- 등급외 C형에 해당하는 분

- 보건소 운동, 금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참여

 

    ③ 또한, 시구에서는 등급외 노인분 중 독거,  저소득,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처해 있는 분에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식 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