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신청결과 등급 외로 판정났어요. 그럼 전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1~3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등급외 A형, B형, C형)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복지·예방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2008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지역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등급외 A형, B형
사업 |
대상 |
비고 |
가사간병 도우미 |
- 사업대상이 노인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등급외 A형, B형에 해당하는 분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노인돌보미 |
- 가구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이면서, ․등급외 A형, B형에 해당하는 분 |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
- 등급외 A형, B형에 해당하는 분으로, ․독거노인의 경우 우선 선정함 |
-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보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 |
보건소맞춤형 방문건강관리 |
- 등급외 A형, B형에 해당하는 분 |
- 사업순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으로 선정 |
보건소 치매조기검진 |
- 등급외 A형, B형 분 중에서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 |
- 치매조기검진 사업대상에서 우선권 부여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
- 등급외 A형, B형에 해당하는 분 |
- 목욕서비스 제공, -기능회복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재활, ADL 훈련 등) - 건강증진 지원 등 |
② 등급외 C형
사업 |
대상 |
비고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
- 등급외 C형에 해당하는 분 |
- 건강증진지원(건강체조, 노인건강운동 등) - 정서생활지원(노인문제, 복지상담 등) - 사회참여지원(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
보건소 |
- 등급외 C형에 해당하는 분 |
- 보건소 운동, 금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참여 |
③ 또한, 시․군․구에서는 등급외 노인분 중 독거, 저소득,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처해 있는 분에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식 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자료실,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 (0) | 2009.02.13 |
---|---|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산정 기준 (0) | 2009.01.03 |
요양보호사가 일하다가 어르신에 대해 문제 발생시는 ? (0) | 2008.08.13 |
우리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생활이 불편합니다. 왜 등급판정에서 탈락되었나요? (0) | 2008.08.04 |
수급자인 어머니께서 재가급여를 받으실 때, 동거하는 아버지는? (0) | 2008.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