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관련 예산낭비적 사업운영 및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5월 22일 현장조사보고서인『장기요양기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2008년 7월 1일) 이후 약 1년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 서비스기관 등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9년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매주 이틀씩) 서울시청, 5개 도청(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 2개 시·군(경산시·괴산군) 및 각 지역 소재 장기요양기관 16개소를 방문하여 공무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 총 83명과의 면담 등 현장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과 관련한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급여수가의 차등화,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강화, 서비스 질관리를 위하여 보험공단에 현지조사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권 이양, 요양기관 및 재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요건의 강화 및 조정, 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의 도입, 기능보강사업의 실익 재검토를 통한 국가 예산절감, 요양급여 보다는 재가급여 서비스의 강화, 시설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요양시설 수만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정책적 접근은 재고되어야하며, 보험급여수가를 보다 세분화하고 차등화하여 입소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나치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국가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전국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셋째, 요양기관 및 재가기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도덕적해이(Moral Hazard)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현지조사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제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간 차이가 크고, 서비스이용 대상자에게 심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간 행정처분 기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존시설을 일률적으로 새로운 시설기준에 맞추도록 강제한 결과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기능보강사업비를 줄일 수 있도록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신규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독려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들을 고사시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시설입소 대상자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는 있지만, 편법적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비스의 질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요양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리하다.
일곱째, 편법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립된 세부사업지침들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편법운영을 낳고 있는 만큼, 시설 종사자들의 다양한 개선요구사항들을 감안하여 시설 운영과 관련된 세부지침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국회
2009-05-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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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2008년 7월 1일) 이후 약 1년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 서비스기관 등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9년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매주 이틀씩) 서울시청, 5개 도청(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 2개 시·군(경산시·괴산군) 및 각 지역 소재 장기요양기관 16개소를 방문하여 공무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 총 83명과의 면담 등 현장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과 관련한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급여수가의 차등화,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강화, 서비스 질관리를 위하여 보험공단에 현지조사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권 이양, 요양기관 및 재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요건의 강화 및 조정, 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의 도입, 기능보강사업의 실익 재검토를 통한 국가 예산절감, 요양급여 보다는 재가급여 서비스의 강화, 시설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요양시설 수만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정책적 접근은 재고되어야하며, 보험급여수가를 보다 세분화하고 차등화하여 입소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나치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국가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전국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셋째, 요양기관 및 재가기관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도덕적해이(Moral Hazard)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현지조사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제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간 차이가 크고, 서비스이용 대상자에게 심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간 행정처분 기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존시설을 일률적으로 새로운 시설기준에 맞추도록 강제한 결과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기능보강사업비를 줄일 수 있도록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신규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독려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들을 고사시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시설입소 대상자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는 있지만, 편법적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비스의 질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요양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리하다.
일곱째, 편법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립된 세부사업지침들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편법운영을 낳고 있는 만큼, 시설 종사자들의 다양한 개선요구사항들을 감안하여 시설 운영과 관련된 세부지침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국회
2009-05-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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